제5조 (재산등록현황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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