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②**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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