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진술청취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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