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3조 (변동사항신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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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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