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7조의2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공직자윤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