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제24조의1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직자윤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