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3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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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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