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2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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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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