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1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공직자윤리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25.12.30>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25.12.30>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현재 조문(제2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