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0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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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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