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8 (주식취득 사유)
공직자윤리법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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