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7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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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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