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4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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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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