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공직자윤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6.2>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다. 1주당 액면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1.28>

1.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