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등록기관)
공직자윤리법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 삭제 <2017.7.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 삭제 <2017.7.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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