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공직자윤리법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