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신고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과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나 개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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