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신분보호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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