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7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종결처리 등) 다음 조문 → 제18조 (신분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