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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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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