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조사기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다음 조문 → 제15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