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조사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신고자(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신고자(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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