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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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칙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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