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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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2과장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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