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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