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조 (징계양정 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의 징계 사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이 규칙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53호,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88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감사과장"을 "감사2과장"으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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