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25>
**②**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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