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4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1.25, 2019.6.25, 2023.4.14>

**②**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9.6.25, 2022.4.22>

**③** 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8.5.22, 2010.6.9,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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