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5.8.21>
**②**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1.22>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1.2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8.21>
**⑥** 제5항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5.8.21>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8.2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1.11.22>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11.22>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8.21>
**⑥** 제5항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5.8.21>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8.2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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