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징계의 구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