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장 징계

제142조 (징계의 구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9.4.1>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