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장 표창

제14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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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공적심사와 표창의 추천
2.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수장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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