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8조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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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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