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소속기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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