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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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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