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9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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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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