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다음 조문 → 제6조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