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5-18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7671a24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다음 조문 →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