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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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감사ㆍ수사ㆍ조사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학교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부패방지관련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다.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지정할 당시 5급 이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이해충돌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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