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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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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