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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