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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