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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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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