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7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다음 조문 → 제18조 (장부 등의 폐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