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4조 (양도통지서 등)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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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관은 제49조제1항의 서면, 제49조제2항의 판결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 추심(推尋)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에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을 받은 경우 공탁관은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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