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5조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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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보관자는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 나 이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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