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이자

제54조 (이표의 청구)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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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53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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