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이자 제53조 (위와 같다)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5조, 제46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다음 조문 → 제54조 (이표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