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63조 (납부고지와 납부)

공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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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징수관은 제62조에 따른 조서를 받은 때에는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낸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인가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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