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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