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제70조 (사용자등록)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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