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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